국민연금은 이제 필수 노후대책 1순위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불신도 많았지만 이제는 가장 좋은 재테크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상 수령액 알아보고, 스령액 늘이는 방법 등 조사해봅니다.~~~ 저도 공단방문해서 상담해보고 연금을 더 받게 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연금공단 직원들 매우 친절하고, 조금이라도 더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이 감사했답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기다리지만 말고 시간되면 가가운 연금 공단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빨리가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리 알고 보완하면 결과는 더 넉넉한 연금이 되어 돌아옵니다.
국민연금수령액 알아보기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도 간단하게 자기 연금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불편한 사람이라면 직접 공단을 방문하시면 자세히 그리고 개인의 여건을 보고 조금이라도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를 통해 현재의 가치 "예상 연금액"과 "소득 상승률"에 따른 미래가치의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총 납부기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기 등을 확인이 가능하고 연기연금 신청 시 예상되는 연금액과 소득, 가입기간을 수정하여 예상되는 연금액도 다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최소한 얼마 정도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을 납부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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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수령나이
그렇다면 내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령 나이는 언제일까요?
이제는 점차 수령 나이가 조정되는 추세이니 자기 출생년에 따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적금이나 연금이 있다고 해도 국민 연금만큼 든든한 것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은 60~65세 사이에서 출생 연도에 따라 보정된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 60세를 기준으로 바로 지급 개시가 되었지만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조정되면서 출생 연도에따라 보정된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 조금이라도 더 늘이는 방법 3가지
잘알아보면 이익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랫 오늘은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3가지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은 연금수령시기를 연기하는 방법 및 가입기간을 늘려 수령하는 방법, 건강보험료를 줄여서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등 이 있다고 합니다.
최대 5년 전까지 가능하지만 일찍 신청할수록 받으실 수 있는 연금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1년에 국민연금액의 6%씩 감액되기 때문에 최대 5년을 일찍 신청하신다면 국민연금액의 30%가 감액된다는 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기연금 조기노령연금과 반대로 연기연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금 받는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로써 1년마다 연금액을 가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고려해봅직합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만큼 연장하여 납부해야 자격이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첫번째 방법으로는 연금 수령 시기를 뒤로 늦추는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을 1년 늦추게 되면 연 7.2%(월 0.6%)씩, 최대 36%까지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5년까지 늦춰서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62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대에 있는 사람이라면, 67세부터 미뤄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더불어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감액 관계도 따져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늦춰서 받은 경우에 수령 기간이 줄어들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62세에 연금 개시되는 사람이 67세로 연기하는 경우 76세가 되면 연기 연금을 받는 게 유리한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국민연금 연기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66세 남성이 매달 국민연금을 227만원 받는 사례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2015년 월 158만원 정도 받을 수 있었는데, 5년을 연기해 월 227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감액 기간은 5년인데, 감액 금액은 최대 국민연금 수령액의 절반까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감액 대상인 경우에는 5년간 수령 기간을 연기하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월 140만~150만원 정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기하면 월 231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 때 국민연금을 중도에 인출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경우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이자를 쳐서 다시 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되살려 준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두번째 방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서 반납해야 하는 금액과 반납했을 때 늘어나는 연금액을 확인하고 따져 본 후에 반납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 뒀다가 다시 일을 하는 경력 단절 여성 등은 퇴직 전에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자격은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 또는 계속 가입중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대상기간은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에 의한 납부예외 기간뿐만 아니라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수급자, 행방불명사유로 적용제외된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군복무 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은 제외)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0대의 경우에는 임의 가입을 통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라고 합니다. 추후납부를 마치면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제외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고,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중 추납제도가 있습니다. 이제는 알만한 사람 다 아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 상황에 맞게 확인해보고 잘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월 9만 원의 국민연금을 5년 동안 내던 직장인이 회사를 더 이상 다니지 않고 소득이 없다면 일시 반환을 받게 되는데 정기예금 2% 정도의 금리를 더해 약 567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다니지 않더라도 연금을 더 낼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국민연금 추가 납부금은 2조 1,522억 원으로 2015년 2,381억 원에서 무려 9배나 뛰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익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5년 치 보험료 1,080만 원을 더 납부하게 되면 월 수령액이 46만 1,910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매년 136만 원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8년이면 원금 모두를 돌려받게 되는 셈이고 그 이후로는 매년 540만 원의 추가 이득이 생긴다고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개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2021.7.1.부터 2022.6.30.까지 적용할 최저 및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3만원과 524만원이기 때문에 월 최저 보험료는 9만 원, 최고 보험료도 45만 7천 원 정도로 제한돼 있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 납부액 또한 2015년 400만 원에서 지난해 810만 원으로 2배 이상 커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개인 부단금이 더 늘어도 추가 납부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중 국민연금 추납제도 혜택에 대해 추가 예를 더 들어보면 월평균 소득 200만 원인 직장인이 매달 18만 원씩 15년 동안 보험료를 냈을 때 올해 기준으로 매달 34만 8,420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추납보험료는 이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올해(2021년)부터는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신청 가능한 추납 기간을 최대 120개월(최대 10년 미만 한도)로 제한됐다고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자격부터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인 경우라면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후납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을 대상으로도 건강보험료가 매겨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줄여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건보료가 퇴직 전보다 상당히 늘었다면 건강보험에 대해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해서 퇴직 전 수준으로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중 연금수령시기를 연기하는 방법 및 가입기간을 늘려 수령하는 방법, 건강보험료를 줄여서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등에 대한 간단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https://csa.nps.or.kr/finance/gongsaPension_subMain.do
국민연금 설계 - 내연금
국민연금 관련 일반상담 및 문의 : 국번없이 1355상담지사안내 [ 전산 장애문의 : 노후준비지원실 노후준비사업개발부 이태연 ㅣ 문의 : 063-713-5943 ]
csa.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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