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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금융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준 생계급여 금액 부양의무자 폐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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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는지 조사해봤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은 아는 만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조건 기준등을 확인하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접근하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혜택은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의 40% 이하의 소득 인정액을 가져야 하며 주거급여 소득자는 중위소득 45% 마지막으로 교육 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 인정액이 필요합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 인정액이란 말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는 액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소득만이 아닌 소득 및 기존의 재산을 합쳐서 환산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3가지

자격요건은 미리 확인해서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정하는 데에는 총 3가지 기준을 보게 됩니다.

1.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 의무자입니다.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및 사전 이전소득 그리고 부양비와 보장기관 확인 소득이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두 번째로 따져 보아야 할 항목은 바로 재산입니다. 주거용 재산부터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재산을 보게 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 책임

만약 수급권자에게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수급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양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는 1촌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가 될 수 있기에 부모나 자녀의 배우자가 이에 속합니다. 하지만 부양 의무자가 중위소득의 기준을 고려했을 때 소득과 재산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질병이나 교육 등의 이유로 인해 부양 능력이 없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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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

그러면 새롭게 바귀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볼가요? 2022년에 바뀌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이 무엇인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가구 소득을 1등부터 100등까지 줄세워서 한 가운데인 50등을 뽑은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2015년 처음도입되었습니다.

 

 

 

21년 22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인원수 별로 각각 중위소득 금액이 다른데요 본인의 가구수에 맞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가구별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70만원인 4인가구는 22년도에 생계급여 중위소득 금액은 153만6324원에서 70만원을 뺀 83만6324원을 받게 됩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1종은 매월 5만원, 2종은 연간 80만원 한도 내에서 수급자 본인부담률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1종 의료급여수여자는 (1) 근로능력이 없고 곤란하다고 인정받은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4)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으로 등록된 자 입니다. 2종 의료급여수여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입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대일 경우 전/월세 비용을 기준임대료 상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자가일 경우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서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 따라 서울은 1급지, 경기/인천은 2급지, 광역시/세종은 3급지, 그외 4급지로 나뉘고 가구 인원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시장임차료 대비 약 90%인 기준임대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그 밖에 감면혜택 7가지입니다.

1)주민세 비과세 혜택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한해 자동으로 일괄 면제됩니다.

2)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한해 주민센터에 문의합니다.

3)TV 월 수신료 면제는 생계, 의료, 급여수급자에 한해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에 문의합니다.

4)전기요금 할인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에 한해 월 1만원~2만원 할인이 가능하며 한국전력공사 123 번에 문의합니다.

 

 

 

5)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받을 수 있고 교통안전공단 1577-0990 번에 문의합니다.

6)휴대폰 및 인터넷 요금 할인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휴대폰은 기본료 면제와 통화료 50%감면, 인터넷은 월 이용료 30% 감면 혜택이 있으며 해당 통신사에 문의합니다.

7)도시가스 요금 할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한해 지역별 도시가스 서비스 센터에 문의합니다.

 

22년 바뀌는 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 조건 폐지 등 수급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 친척 등 지인이 해당되신다면 꼭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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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무엇인지 부터 확인해야 겠군요.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금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로 최저 생활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최저의 생활비를 보장하여 생계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제도는 중위소득 30%~50% 수준에 따라서 생활비 지원/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이렇게 4가지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부양의무자가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선정이 될 수 없고, 본인의 소득이 급여별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초생활수급대상에 해당이 되더라도 다 동일한 건 아닙니다.  차등이 있죠~~~ 소득인정금액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부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기준부터 알아볼까요? 금액 선정기준은 2022년 기준으로 보면...  * 1인 가구 : 583,444원 * 2인 가구 : 978,026원 * 3인 가구 : 1,258,410원 * 4인 가구 : 1,536,324원 * 5인 가구 : 1,807,355원 * 6인 가구 : 2,072,101원 4.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그리고 그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자 그럼 다른 경유의 예를 볼까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보호종료아동, 노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있는 경우 보장시설의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급여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고 하니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며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척, 기타 관계자가 각 읍, 면, 동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합 신청하는 것 말고도 급여의 종류별로(생계, 의료, 주거, 교육)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대상

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보장을 받는 분들은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청소년 쉼터 -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의 예외가 되는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수급자의 선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18세 이상 ~ 65세 이하로 근로 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 자격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조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가 다릅니다. 한 가지 조건이 더 따라붙는데, 바로 부양의무자 유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가장 적은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약 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받지 못하는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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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 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들어가시면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폐지

2021년 10월부터, 일반 부양의무자들이 일반 생계급여 자격자들을 부양하는 사례를 전면 폐지하면서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정말 폐지되었습니다. 2022년 생계급여 수급 주의사항 부양의무자가 폐지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는 과정이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신분증을 들고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있는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이상의 고소득, 9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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