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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금융

2022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대상 연금계산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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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는 알면 알수록 이익입니다. 잘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도 생활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다 아시겠지만, 65세 초과하신 분들 가운데 조금 어려우신 노후생활을 가지고 계신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적 주도 차원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이는 과거 1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월 최대 48만 원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을 꼼꼼하게 정리드렸으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려면 신년도에 새롭게 개선되는 내용중심으로 알아봅니다.

2022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내용을 참고해보시면 선정된 기준액 및 가정 소득 인정액 보다도 더 부족해야만 수급의 자격의 요건에 부합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근로소득, 재산 등을 모두 합친 것이야말로 소득 인정액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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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노령연금 소득기준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65세 이상이신 분들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리고 꼭 국내에 거주하셔야 합니다만으로 65세이니까, 양력 생일을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수급자 한독 가구 = 1,690,000

일반수급자 부부 가구 = 2,704,000

이 소득인정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의 기준으로 270만원 이상이 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기초노령연금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98만원)) + 기타소득

 , 공무원 및 교직원 군인 등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노령연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

일반재산 : 시가50%

근로소득 : 기본96만원 + 30%추가공제

자동차 3000cc 및 중고차4000만원 이상 100%

부채차감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2000만원 공제

기본재산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2022년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일단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이나주소지 읍, 면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그리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시"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1인가구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40%이하 = 300,000

 소득기준 41% ~ 70% = 254,760

  

부부가구 지급액

 소득기준 40%이하 = 480,000

 소득기준 41% ~ 70% = 407,600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게 마련이죠~~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에 기준 등의 충족이 되어,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국민연금의 기간 및 지급금액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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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노령연금 연금액 계산 방법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하기가 있답니다. 그러니 사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복지로 사이트로 들어가야 합니다. 검색포털에서 검색해서 들어가거나 해당 링크를 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 서비스--->모의 계산 ---> 기초연금으로 연결하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상단 메뉴에 보시면 복지서비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측에 표시된 메뉴 중 모의계산 > 기초연금을 선택합니다. 이후에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을 위한 내용을 작성하면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 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작성하는 내용으로 조건에 충족하는 지 판단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입력해야 할 내용은 기본정보입니다. 기본정보에는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부부가구를 선택했다면 1인 수급과 2인 수급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1인 수급과 2인 수급의 선택 기준은 부부 중에 누가 65세를 넘었는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부 중 1명만 65세 이상이라면 1인 수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2명 모두 65세가 넘었다면 2인 수급으로 설정합니다.

 

거주지를 선택하는 메뉴는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거주하는 도시별로 기본공제 재산액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소득재산에 대한 입력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데 재산 요건이 중요한 부분이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근로소득을 입력합니다근로소득의 경우 일을 3개월 이상 하신 상시근로소득만 입력합니다. 월급여를 입력하셔야 하며, 소득이 없다면 입력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다음은 사업 및 재산소득을 입력합니다.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등 기타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사업소득을 월에 얼마 버는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월세도 해당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입력합니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한 부분을 입력합니다. 예금, 채권, 주식등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 주식배당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개인연금을 가입하여 매달 정기적으로 수령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공적이전소득과 무료임차소득을 입력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의미합니다. 연금, 급여, 기타 금품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급여

별정 우체국 연금

매월 받는것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무료 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거주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시가 표준액이 6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입력하고 그 이하인 경우는 그냥 두셔도 됩니다.

 

일반재산 항목 입력

일반재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모두 포함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은 건축물, 주택, 항공/선박, 자동차, 부채를 모두 포함합니다.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을 입력합니다 입력하는 내용은 모두 본인 명의 재산입니다. 상가 보증금이나 전월세 보증금은 임차보증금 항목에 입력합니다.

 

 

 

증여재산, 입목재산, 어업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등이 있다면 기타재산에 입력합니다. 증여재산과 입목재산, 어업권은 시가표준액으로 작성하시고 조합원 입주권은 기존 건물 평가액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을, 분양권은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항공기 / 선박, 회원권, 자동차 항목입니다.

 항공기/선박, 회원권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조금 복잡한 것은 자동차인데요, 영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만 생업용에 체크해 주시고 그 외는 사회보장차량 기준가액을 조회해서 진행합니다.

 

 사회보장차량 기준가액 조회하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아래의 항목입니다. 보유한 1대의 차량에 한해서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면 재산산정 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등이 소유한 차량 장애인 소유 차량 지자체 조례등에 따라 비과세되는 차량 

 

다음으로 작성해야 할 내용은 금융재산과 부채입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실제 자산조사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를 적용합니다. , 실제 노령연금을 받을 때는 자동 반영됩니다.

 

부채는 대출중인 금액이 있다면 부채 인정범위와 예외범위를 확인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대보증금은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거나 확정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의 금액을 부채로 인정하니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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