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을 위해 오늘부터 방역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신청 대상 신청방법 대상확인 매출감소기준 안내입니다
급하게 조사해서 안내합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도 어려운 가운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조급하게 조사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차부터 5차 지급 대상을 유형별로 나눠 내년 1~2월께 순차적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1월 6일부터 적용되는 2차 지급대상은 지난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지만 매출이 줄면서 이미 지원금과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곳입니다.
기준으로는 별도 증빙이 없이도 당일 100만 원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진행될지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홀짝제로 운영이 된다 하여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무엇인지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설명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1차 지급대상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벤처부가 손실보상을 위한 복구자금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70만 건의 1차 지급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영업시간이 제한된 것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소상공인 포함)도 해당됩니다. 첫 번째 지급은 "홀짝 제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는 27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홀수인 소규모 업체가 먼저 신청을 하고, 28일에는 짝수가 신청됩니다. 29일부터 홀수, 짝수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날 문자메시지 안내에 따라 첫 번째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홈페이지(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증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본인 또는 법인 명의의 공동 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신청 당일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신청 당일 "100만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문자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다음 달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이 한정돼 있음에도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세사업자는 지자체 확인을 거쳐 1월 중순으로 예정된 3차 지급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할 수 있도록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를 운영합니다. 지급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요건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고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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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금 대상자는?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개업자 소상공인, 소기업등 약 320만 업체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발표시점 12월 16일 전날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을 제한 조치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일반 소상공인 중에서는 영업 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며 정책 자금 융자 제한 업종은 제외 된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대상자 조회
사업자 번호 대상자 조회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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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방법
1. 지원대상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원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로 간주, 별도 증빙 없이 바로 지원됩니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을 받게 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매출 감소로 인정됩니다.
2. 지급 시기
소상공인방역지원금-지급시기
1)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영업제한 사업체는 12월 27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2)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2022년 1월 6일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위에 포함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은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 감소를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지급이 진행됩니다.
3.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방법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소상공인에게는 12월 27일 9시부터 안내 문자(27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일 짝수)가 발송됩니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인증 절차(본인 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하면 신청 당일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 추가 지원
1) 방역물품지원금
12월 29일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카페, PC방, 독서실 등은 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손실보상 22년 2월부터 지급되는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손실보상 방역조치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인원제한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3) 특별융자 여행업과 같은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일상회복 특별융자(1% 초저금리)를 제공합니다. 1월 3일부터 희망대출플러스를 1~1.5% 저금리로 신규 공급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100% 해결해줄 수는 없겠기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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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 기준
①올해 12월 15일까지 개업했으면서,
②매출 감소가 확인되거나 예상되는,
③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방역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급 대상은 320만 곳 안팎일 것으로 예상되며, 유형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2월 초까지 순차 지급합니다. 정부는 '매출 감소' 입증 자료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현재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거나,
▲앞서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받게 되는 1차 지급 대상은 지난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식당과 카페, 유흥업소 등 70만여 곳입니다. 1차 지급 대상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27일, 짝수인 경우 28일 오전에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신청할 수 있고, 29일부터는 홀짝 구분이 없습니다.
전용 포털인
간단한 본인 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에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2차 지급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로 1월 6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외에 ▲현재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지만 최근에 개업을 했거나 대표가 여러 명이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일반 소상공인 중 앞서 버팀목자금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등은 국세청의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1월 중순부터 지급이 차례로 시작됩니다.
5차까지 지급이 끝난 뒤에도 지급을 받지 못한 업체는 2월 말부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이나 방역물품지원금과는 별개여서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며,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4개 사업체까지만 인정해 최대 4백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은 27일부터 운영하며, 더 상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요약 내용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약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00만원씩, 약 3.2조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 그 외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는 ’22년 1월 초부터 지급 - 방역지원금과 더불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패키지 지원 - 세부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은 12월 23일(목) 브리핑에서 발표 방역지원금에 더해서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방역패스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빠르면 12월 29(수)부터 방역물품 구입 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합니다. ‘21.4분기 손실보상금도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할 예정이며,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지원금, 그리고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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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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