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 신청기간 대상조회 및 자격 정부보조금 알아보기
마침내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이렇게 2가지로 나뉩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 가능해요~! ‘확인보상’의 경우,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시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재산정 받을 수 있는 것으로 11월 10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보상금 신청방법과 지급절차는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 버튼을 누르면 ‘완료’! 절차가 매우 간단하죠?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기준
그럼 소상공인의 기준이 뭘까요?
메출을 기준으로 삼는데요.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음식점업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입니다. 연매출액은 직전 3개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평균값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총 매출액/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입니다.
참고자료를 보자면 2022년에 만약 소기업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한다면, 3년 경과되어 연매출액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의 평균값 기준을 적용하므로 ('19년 매출 + '20년 매출 +'21년 매출)/3으로 계산하여 10억원 이하이면 소기업, 10억원 초과이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 신청기간
이번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의 기간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한 소기업입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폐업하기 전날까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2018년 이전 창업자는 2019년, 2019년 및 2020년 창업자는 2020년 신고자료를 적용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자가 대상이 됩니다. 소기업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아래에..
*요약
1. 언제부터 신청하나: 10/27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어디서 신청하나: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신청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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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리 준비할 게 있는가?
- 과거 일부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은 매출실적 자료 등을 신청인이 직접 챙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청 서류에는 실적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출 서식을 보면 신청서 1부, 정보이용 동의서 1부 이렇게 2장만 존재하고, 전산상으로 입력하도록 될 것 같습니다.
4. 신청대상은 누구인가 : 다음 모두에 해당해야 합니다 (요건1)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요건2)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고 이행한 사업자 (요건3) 21.7.7~21.9.30. 기간 동안 집합금지, 영업제한 받은 사업자 (요건4) 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5. 결론: 손실이 있었던 것은 같은데 긴가민가 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일단 신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10월27일부터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11월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정부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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