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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상 손실보상금대상과 제외업종 보상금신청하는방법 보상금액 알아보기

8월 25일 2022. 1. 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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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오래동안 지속되는 비상사태, 더 이상 견딜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견딜 힘을 찾기 위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알아봅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소상공인손실보상지원입니다. 손실보상금대상과 제외업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보상금신청하는방법 그리고 보상금액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이번에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 제도로서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위에 자료는 발표된 내용 그대로 입니다.

 

 

 

 

 

손실보상의 대상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업체이며 이로 인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소기업이라고 함은 규정에 따라 직원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금액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등 사업형태와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보상기간

손실보상 기간은손실보상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법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손실보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지원이 세세하게 공평하게 이루어지느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올해 77일부터 930일까지 실제 발생했던 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만이 이뤄집니다이전에 발생했던 손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ㅠㅠ 안타까운 것은 소급보상은 없습니다2020년에도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컸던 점을 생각하면 아쉬운 부분입니다101일부터의 손실은 추가 예산을 편성해 내년에 보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 금액 계산 방식

지급금액 계산법을 알아봅니다. 이전에 앞서 지급되었던 지원금은 구간별로 지정된 액수를 지원했지만 이번 손실보상은 실제 손실액에 맞춰서 지급됩니다때문에 손실액을 계산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되고, 계산 방식에 예민해질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전국 수백만 자영업자들의 사정은 모두 다를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어떤 가게가 정확히 얼마의 영업 손실을 입었느냐를 계산하는 것은 당연히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랫 국세청 과세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손실액 계산 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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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액 산정 / 일 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기간() X 피해 인정률

 위의 계산식에서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매출감소액 X (영업이익률 + 인건비, 임차료 비중) 으로 계산됩니다.

 2019년과 비교하는 것은 2020년 역시 코로나 피해가 컸기 때문입니다.

 일일 평균 매출 감소액이 파악되었다면 거기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에서 임차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합니다. 그렇게 하면 일평균 손실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내용대로 다 지원하느냐...  아쉽게도 영업손실액을 100% 보상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손실보상 지급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들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본인의 피해금액을 계산해보는 과정을 미리 해두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손실액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신속함이 중요한 것을 감안해서 정부는 각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을 미리 계산해둘 계획입니다이에 대상자가 신청하면 곧바로 액수를 알려주고 동의 시 바로 지급이 됩니다. 액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몇가지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반업종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 맞춤형 추가 지원도 있다고 하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지원, 비용부담 경감, 매출회복을 패키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 공통지원 및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것을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 맞춤형 추가 지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없지만 매출인 줄어든 일반 소기업, 소상공인 업종은 내년 1월에 보상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강화 방안 대상업종 폭넓게하는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생긴 이후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한점을 감안하여 기존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용실, 이발소, 키즈카페등 총 12만곳이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최소 보상금 상향 지원

최소 보상금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나 늘어났네요. 이러한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쯤에 32천억원이 풀릴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위한 <금융지원, 8.9조원>

-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대상, 초저금리(1.0%) 대출(한도 2천만원)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규 공급(10만개, 2.0조원)

-> 기존 코로나 특례보증, 저신용 특별융자 등 대상·한도(12천만원) 확대(2.0조원)합니다.

-> 여행업 등 관광융자*(3.6조원) 금리 최대 1%p 감면 + ‘22년 상환유예(0.3만개)합니다.

* (당초) 1~2%대 저금리, ‘21년말까지 유예  (변경) 0.5~1%p 인하, ’22년말까지 유예

 또한 소진융자(‘21.10~’22.3월말 상환기일 도래) 6개월간 상환유예(0.1조원) 조치 포함합니다.

이번 대책에서 방역물품 지원내용도 포함 되었는데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발열체크하는 기계나 핸드폰으로 qr코드 체크를 하는 기계들이 있지요. 그러한 물품들을 구매하는것도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둘째,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위한 <부담경감, 0.4조원>

- 인원·시설제한 업종 중 매출감소(14만개) 및 손실보상(80만개) 대상 2개월간 전기료 50%·산재보험료 30% 지원

* (효과) 업체당 최대 20만원, (소요) 기정예산·기금재원 0.2조원 활용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 소규모 사업자 5만명 대상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연장(‘21.11‘22.2‘22.5월말)

- 공연업 보조인력 4천명 등 인력 채용, 전시업 행사 개최, 체육·유원시설·결혼·장례식장 방역 물품 지원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 0.1조원)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분들 중에 방역지침으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있지만 경제적 타격을 매꾸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면적 4 1명의 기준과 수용인원의 50% 제한을 받는 업종도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 100만원의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중복 지급하고요,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 지원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업종들도 포함되서 다행입니다.

모두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가 되어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으면 다행입니다.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심하게 받았는데, 손실보상 기준에 들지 못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정말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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